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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경제력 커진 만큼 예타 대상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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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경제력 커진 만큼 예타 대상 완화해야"

입력
2021.05.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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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도입된 1999년 이후 기준 그대로 유지
예타 대상 늘어나고 예타 면제 통해 우회하는 사업도 증가
대신 면제 기준 명확히 해서 논란 줄여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반영해 조사 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예타 대상사업 기준은 우리나라 경제, 재정 규모 변화를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그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졌지만 예타 대상 기준은 20년 이상 유지되다 보니, 예타 대상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61조1,378억 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3조9,092억 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시 96조8,697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주로 예타 검증을 피하고 있다.

예타 실효성이 떨어지자 국회에서도 예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예타 관련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총 26건인데 이 중 4건이 기존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예타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해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타 대상 수를 줄이는 만큼 행정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 예타 조사를 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세진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조정하면서 면제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확립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타제도의 '경제성 검증과 평가'라는 도입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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